임금채권 지연지급에 대한 보상요구에 대한 대웅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자 폐원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으로

직원의 노동부 진정이 들어가서,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이자등을 지급하고

노동부 진정 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퇴직금 지연에 대한 별도의 보상요구로
계속적으로 전화 등으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서
1)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별도의 보상 이무가 있는지
2) 보상의무가 없는 상황을 안내함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면서 법정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추가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연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로 해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근거 없는 요구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