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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웜뱃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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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였던 사람이 공동대표(부대표)로 올라가면 퇴사 처리해야되나요?

4대보험 직원으로 신고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동대표(부대표)로 변경했는데 그럼 그 분은 퇴사 처리 해야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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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서는 퇴직 처리 하고 임원 위임계약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부대표라는 직책이 근로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임원이라면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표로 승격된 날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하였다면 퇴사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동대표(부대표)가 되어서 실제로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로서만 일한다면 퇴사처리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