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단독사업자 변경 직원유무
현재 개인 공동사업자입니다. 공동대표 5:5중에 주대표가 빠지고(부부관계) 부대표가 단독명의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가입자(상용직)들은 사업장 탈퇴후 재가입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되나요?
만약 탈퇴후 재가입을 해야된다면.
현재 직원들중 두루누리사업을 지원받고있어서 탈퇴를 하게되면 지원이 끊기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이 안끊기게 하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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