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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에서 단독대표 정정 시 4대보험 상실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전환 시

빠지게 된 대표자의 건강,연금은 상실처리 해야하나요?

빠진 대표자가 다른곳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만 나오나요? 아니면 직장+지역가입자 둘 다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대표의 지위는 상실한 것으로 보아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2.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면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퇴사하지 않고 대표자 아닌 임원으로 한다면 별도 변경신고를

    할 필요 없이 계속 유지하면 되고 근로자로 근무를 한다면 기존 보험을 유지한채 고용과 산재도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