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에서 단독대표 정정 시 4대보험 상실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전환 시
빠지게 된 대표자의 건강,연금은 상실처리 해야하나요?
빠진 대표자가 다른곳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만 나오나요? 아니면 직장+지역가입자 둘 다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대표의 지위는 상실한 것으로 보아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면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퇴사하지 않고 대표자 아닌 임원으로 한다면 별도 변경신고를
할 필요 없이 계속 유지하면 되고 근로자로 근무를 한다면 기존 보험을 유지한채 고용과 산재도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