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부동산(숙소)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시점이 궁금합니다.
단기 부동산(숙소) 임차계약을 하였는데,
7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로 계약하였습니다.
다만, 6월 25일에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때 임차보증금을 인식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시 집주인이 10월 1일에 반환을 해주었는데,
10/1에 임차보증금을 상계 처리할 지,
아니면 9/30에 임차보증금을 상계하고 미수금을 잡아 놓은 후, 10/1에 미수금 상계 처리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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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잔금일에 보증금 인식해도 상관 없습니다.
2.말씀해주신대로 9/30에 미수금 잡아놓고 10/1에 미수금 상계하는 방법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임차보증금 선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차계약 완료일에 미수금 처리를 한 이후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에 임차보증금 수령 회계처리를 하는 방안을 강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보다 먼저 지급했다면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에 보증금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0/1 보증금을 상계하셔도 되고, 그 이전에 미수금을 잡아두셔도 됩니다.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