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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집 보러다니고 그럴때 사람들이 쓰는 용어 좀 알려주세요

곧 나이가 좀 더 들고 하면 집도 보고 다닐것이고

분양? 같은것도 받아야할텐데 그런 용어들을 거의 일자무식일 정도로 모릅니다 등기 . 보증금 입주금 등등 그런 용어나 부동산 집 보러다니는 꿀팁 같은것 있을까요

아는 지인의 지인분이 부동산 사긴가 그런걸 당했다 하셔서 좀 걱정이 많이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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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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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 면적 : 대지의 넓이

    연면적 :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

    건축 면적 : 보통 1층의 바닥면적을 이야기함

    전용 면적 : 실제 사용하는 공간

    공용 면적 : 모두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공급 면적 :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을 합친 것

    분양면적이라고도 합니다

    서비스 면적 : 발코니와 같은 공간

    실면적 : 전용 면적에 서비스 면적을 더한 것

    실거래가 :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

    공시가격 :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해놓은 것

    공시지가 :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가격으로 전국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시가 :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한 금액

    공급가 : 평당 가격에 평수를 곱한 가격

    분양가 : 공급가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평당가 : 공급가에서 분양평수를 나눈 가격

    건폐율 : 건물 면적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용적율 : 건물을 짓는데 높이를 높일 수 있는 비율

    건폐율 * 건축물 높이로 용적율이 높을수록 고층건물에 해당됩니다

    전용률 : 계약면적 대비 전용 면적율

    전용률이 높아질수록 실거주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고

    낮아지면 공동 편의시설이 넓어진다는 것

    매매 : 물건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며 성립되는 계약

    매도 : 물건을 파는 것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

    매수 : 금액을 지불해 소유권을 사는 것

    전매 :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권을 넘기는 것

    월세 :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살며 그에 대한 값을 다달이 지불하는 것

    전세 :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동안 거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

    이것은 거의 기초적인 용어고 등기부관련 용어는 기본적인 등기관련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동네의 부동산을 믿고 거래하시면 되고 모르면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잘 알려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