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통해 집 구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이직으로 인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부동산에 연락하여 가고자 하는 동네의 집들을 볼 계획입니다 혼자 보러 가는건 처음이라 복비 같은 것도 따로 드려야 하는건지, 부동산에 연락할 때 어떤 정보들을 미리 드려야 하는지 등 부동산 통해 집 구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려면 먼저 부동산 앱(네이버부동산, 호갱노노, 직방, 다방 등)을 통해 목적하는 곳 인근의 부동산 물건 및 시세 등을 확인하여 기본 정보를 확보한 후 목적 부동산 근처의 중개사무소를 몇 곳 방문하여 원하는 주택의 금액 (매매가격 또는 전월세 가격) 및 입주가능시기, 그밖의 원하는 조건 등을 알려주고 가능한 매물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의뢰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복비는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계약시에 지불하게되고, 별도 협의가 없다면 중개완료(잔금)시에 지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지급하시는 부분이기에 단순히 방문하여 주택을 방문한다고 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미리 연락하는 것은 원하는 매물을 아무때나 볼수 없기에 방문시 바로 볼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고 하는 것이기에 중개사가 따로 문의를 하는게 아닌 이상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아도 되나, 한번 방문시 여러 매물을 볼수 있도록 예상가능한 보증금 규모와 월세정도, 그리고 꼭 매물선택시 고려해야할 부분들은 미리 전달하시면 방문하시는 시점에 대상이 되는 주택외 조건에 비슷하게 맞는 다른 주택들도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방문하여 주택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지역과 시세 등을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해당 지역에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선상으로 연락을 해서 미리 예약을 잡고 가시는 것이 좋고 약속을 잡아야 집을 보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락처를 남기고 매물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복비의 경우 계약이 성립이 되면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부동산 거래 해본 사람과 같이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또한 집이 마음에 들 경우 가계약을 걸어도 되고 다만 가계약을 한 후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취소를 하게 되면 가계약금은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이면 부동산은 원하는 조건을 말하면 매물을 보여주고, 마음에 들면 계약까지 돕는 곳입니다.
보통 집 보러 간다고 해서 따로 복비를 바로 내는 건 아닙니다.
실제 중개 보수는 계약이 성사될 때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발생합니다.
먼저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같은 플랫폼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집을 검색합니다.
방 갯수, 주차, 가격등등의 조건으로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광고하고 있는 중개사에게 연락해서 해당 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중개사와 만나서는 광고보고 문의했던 집을 보면서 내가 구하는 조건의 집을 추가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집을 더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세부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고자 하는 동네의 부동산 2~3곳에 미리 연락해서 예산과 입주 가능일, 대출 가능 여부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방문 일정을 잡으세요. 집을 볼때는 누수와 곰팡이, 수압, 소음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기록하시고 등기부등본으로 융자 등 권리관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사될때만 지불하는 것이고 집 구경 자체는 무료이므로 당당하게 조건을 요구하면서 여러 매물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을 볼 때는 누수·곰팡이·방음·채광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집주인 명의와 권리관계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중개수수료는 계약 성사 후에 지급하시는 것으로 정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부동산에 가기 전 미리 원하는 매물을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에서 마음에 들만한 물건들을 추려두기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가격과 원룸인지 투룸인지 등 상세 정보를 알려 주시고 당연히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