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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거미2
지금살고있는집이전세인데전세금이잘안빠져서걱정입니다.
새로이사갈집(생애최초)은정해져있는데전입신고를못하고있어요
전입신고는얼마만에해야하는지요?
전세금을못뺀지금상황에서생애최초취득세는어떻게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를 주거나 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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