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고다른집에서월세살아도괜찮은건가요?
첫집을매매하는데요
전입신고까지다한상태인데사정상아직들어가살고있진않아요
다른곳에서월세를1달살다가들어가살아괜찮은지요?
생애취득세감면받는거에방해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있다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현재 받고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등에는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크게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인이 특정한 이유에 따라 해당 주택을 비워두고 다른곳에 임시 거주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 통장등으로부터 사실확인을 나오게 되는데 이떄는 주택에 들러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통장과 스케줄을 맞추어 집에 입주하였고 거주한다는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집에 1달 정도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
만일 월세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생애취득감면받은 집이 자동 전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 없이 월세를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한 조건중 중요한 3가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4항)가 있는데,
첫째.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둘째.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상속 제외)
셋째. 해당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에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10~40%의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3개월이내 이므로 1개월후에 실거주하시면 문제 없기는 하지만, 취득일 부터의 기간을 잘 따져서 초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집을매매하는데요
전입신고까지다한상태인데사정상아직들어가살고있진않아요
다른곳에서월세를1달살다가들어가살아괜찮은지요?
생애취득세감면받는거에방해가되는지요?
==>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한다면 취득세 감면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하고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 해야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까지 해놨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취득세 감면받은 금액을추징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부분만 주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후
다른 곳으로 주소지 이전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다면 대항력 소멸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