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주변 지인이 프리랜서(운동강사)를 하고 계신데,
임금도 기존에 있던거랑 다르게 진행되며, 터무니 없는 급여로 동의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위에서는 다 무시했으며 현재 바로 퇴사 할 경우 회원 환불 금액 4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기에 금액을 부담할 수 없어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아무래도 프리랜서이다보니, 근로자로 취급이 안되어 부득이하게 이 곳에 글을 작성합니다.
일단 위임계약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작성해서 교부했다고 함)
기타사항에는
소비자와의 분쟁 시(환불) 전적으로 "을"에게 책임을 물으며, 소비자의 환불내용에 따라 환불 시에는 내부 환불 규정에 입각하여 환불 처리한다
"을"은 "갑"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사업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과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나오고 싶어하는데, 무단 퇴사를 하게 될 시에 소송이 걸린다면 전부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를 알리면 되겠으며, 모든 금액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형식상은 프리랜서라고 하여도 사실상 임금이나 관리 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 관계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