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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주변 지인이 프리랜서(운동강사)를 하고 계신데,

임금도 기존에 있던거랑 다르게 진행되며, 터무니 없는 급여로 동의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위에서는 다 무시했으며 현재 바로 퇴사 할 경우 회원 환불 금액 4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기에 금액을 부담할 수 없어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아무래도 프리랜서이다보니, 근로자로 취급이 안되어 부득이하게 이 곳에 글을 작성합니다.

일단 위임계약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작성해서 교부했다고 함)

기타사항에는

  • 소비자와의 분쟁 시(환불) 전적으로 "을"에게 책임을 물으며, 소비자의 환불내용에 따라 환불 시에는 내부 환불 규정에 입각하여 환불 처리한다

  • "을"은 "갑"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사업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과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나오고 싶어하는데, 무단 퇴사를 하게 될 시에 소송이 걸린다면 전부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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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를 알리면 되겠으며, 모든 금액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형식상은 프리랜서라고 하여도 사실상 임금이나 관리 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 관계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