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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법인사업자입니다.
숙박비 사용한게 있는데 숙박취소금액을 직원분계좌로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직원분이 저희쪽으로 바로 입금해놓고 메모만 해놔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일 세무사
세무사문제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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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메모하셔 세무사무실에 해당 내용 전달해주시면 결산때 반영할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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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원분이 금액 그대로 법인 계좌에 이체를 하시면 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