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이메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 당했어요.
8월11일에
우연히 이메일을 확인 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 했어요.
7명에게 제 이메일이 노출 되어서
우선 경찰서 수사과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 했습니다.
아직 담당수사관이 배정 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건 제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해킹 당했을까요.
아니면 도용 당했을까요.
진정서와 함께 정신과 가서 심신불안과
불면증 진다서를 제출 했습니다.
7명으로 부터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출된 경로는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도 당연히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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