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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11.03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이 도용 당한 거 같아요

최근에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도용당한 거 같은데요 아직 경찰에 신고는 안 했지만 너무 화가납니다 보통 이렇게 도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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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도용당했다고 하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방법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 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인지 개별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