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에게 1억 빌린 후, 차용증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서 친척에게 1억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친척분께서 이자는 필요없다고 하셔서, 무이자 차용 예정입니다.
7월 15일에 1억을 빌리면서 차용증 작성하고, 8월 27일에 전액 상환할려고 합니다.
제가 1억을 빌리는 기간이 42일인데, 보통 차용증 작성할 때 매달 원금 얼마를 갚을지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돈을 빌린 후, 42일 후에 전액 원금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