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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522.07.13

친척에게 1억 빌린 후, 차용증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서 친척에게 1억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할려고 합니다.

친척분께서 이자는 필요없다고 하셔서, 무이자 차용 예정입니다.

7월 15일에 1억을 빌리면서 차용증 작성하고, 8월 27일에 전액 상환할려고 합니다.

제가 1억을 빌리는 기간이 42일인데, 보통 차용증 작성할 때 매달 원금 얼마를 갚을지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돈을 빌린 후, 42일 후에 전액 원금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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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단기간 차입 후 상환이 확실시 된다면

    차용증 작성시 상환예정일을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여도 무방합니다.

    2억원 이내의 차입이라면 이자금액이 없어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차입기간이 42일에 불과하므로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네, 됩니다.

    법적인서류는 아니므로,

    언제 차입해서 무이자로해서 언제 상환하겠다는 형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일로부터 42일이된 만기에 1억 전액을 상환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매월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