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연장시 꼭 부동산이랑 같이해야하나요?

2023. 02. 07. 16:38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시 부동산이랑 꼭 같이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랑 둘이서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랑 둘이서 했을때 사고 방지법도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전세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시 만기가 되어 연장 재계약시에는,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차임의 증액이 있다할지라도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계약시 그것이 갱신계약인지, 단순 재계약인지는 확실하게 명시하는게 좋겠습니다.


2023. 02. 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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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 할때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필히

    확인하고 특약사항등이 있으면 기입하고 서명

    하시면 됩니다..


    2023. 02. 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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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이서만 하셔도 됩니다.

      재계약이니 첫번째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시면서 불편했던 점등이 있으면 그런점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2. 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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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임대인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후 날인을 하여도 충분합니다.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사항을 열람해서 권리변동 사항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 02. 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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