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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랑스러운단풍나무
유난히자랑스러운단풍나무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제수당을 올리는게 맞는건가요?

■ 월급: 2,950,000원

(기산일: 매월 1일~말일, 지급일: 익월 15일)

■ 월급 구성 항목 및 지급액

기본급: 1,696,270원

고정연장수당: 326,850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20,360원

집단성과급: 406,520원

식대: 200,000원

차량유지비(교통비): 200,000원

■ 항목별 설명

3. 집단성과급은 월간 매출 200,000,000원 이상 달성 시 지급한다.

4. 고정연장수당은 주당 5.0시간에 대한 포괄약정 값이다.

5. 고정휴일근로수당은 연간 국공휴일 근무 시 18일을 월간 평균하여 100% 휴일근로수당을 포괄약정한 것이며, 근무 시 정액으로 추가 지급한다.

6. 연차수당은 월간 연차휴가 미사용 시 고정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한다.

7.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1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지급한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아래여도 상관없는건가요?

-집단성과금은 항상나오긴한데. 이것이 계약서상 월급항목에들어가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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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급 외에도 식대와 차량 유지비도 포함하게 됨으로 말씀하신 임금의 구성 항목상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및 식대 또한 기본급과 더불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계약서 상 임금항목에 기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기본급만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나 식대와 교통비는 포함입니다

    집단성과급의 경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집단성과급이 제외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