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이상전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약 4일전, 퇴근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어머님으로부터 전화한 통을 받게되었습니다.
번호는 있으나 누군지 알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본인(글작성자)이 과거 성폭행을 하였고, 본인(글작성자)이 발신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동네 및 본인(글작성자) 회사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자 기록에 있는 전화번호로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문자를 보내 연락을 기다렸고, 얼마 후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 발신자는 과거 고교시절 여자동창생의 친동생이었습니다.(이후부터 문자발신자는 A로 지칭하겠습니다.)
A는 통화내용에서,
A의 친누나와 대화 도중, 과거 본인(글작성자)이 A의 누나에게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에 A의 누나가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렸으며, 이 상황에 흥분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연락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의 기억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난점, 술에 취한점과 더불어 어떠한 접촉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전혀 나질 않고, 더불어 성폭행과 관련하여(강간 등)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 상태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A는 누나와 상의 후 다시 연락을 준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008년 연말 또는 2009년 초(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고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동창들과 함께 모 지역에 위치한 모텔에서 방을 잡고 술을 먹게 되었고, 본인은 현재로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도 하고, 당시 술에 취하여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폭행을 주장하는 상대측에서 어떠한 근거와 증거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종합하여 봤을때, 상대방측에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이어갈 경우, 법률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떤식의 대처방안이 필요한지 여쭙니다. 더불어 성범죄 관련 하여 증거가 없을 시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상대측의 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증거 관계가 불명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 진행하는 경우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증거관계 및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