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이하로 온 전화고 특정해서 올린글도 아닌 그냥 어디지역 이라고만 올렸습니다. 근데 계속 엉뚱한 곳에서 제 딸을 모욕하면서 고소하겠다 사과문 올려라. 등의 전화를 위협적으로 하는 곳이있습니다. 스토킹죄와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제 딸에게 한 언급은 딸 정상이에요?였습니다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한 경우여야 하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