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깅 동성여자 형사사건 고소 처벌ㅡ

지금동성 본사여자가 저를 스토킹혐의로 고소됏는데 본인이 아는건 연락처 하나고

7년동안 4차례 짧은 카톡한거지금 전부다 고소햇다는데 안친해서 전화는 단한번도한적없고 ㅡㅡ

퇴사당일에 신상을모르니 카톡으로 나이학력뭐냐고물엇는데 대답없엇고

사회생활하는데 여자들끼리 뭐 나는 경기도4년제다 이런대꾸라도하길래

카톡으로 이상하다.왜 대꾸가없냐 못생겻다 가슴도작은게(앞에사람한테한비방)비방해서 경찰신고햇는데.경찰이 훈방조치햇는데도

카톡 1~2회더보냇다면 혐의잇는거고. 모욕죄쪽 성추행.스토킹성립맞나요?

잠정조치받고 별일없으면끝인가요.경미해보이지않나요?

아니면 처벌이 그때부터 시작인가요

합의서도 구두로받고 필요없다는데 그래도받아야되죠어

계속 안물어보는게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잠정조치 이후에도 계속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여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대일 대화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