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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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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개인 돈 100억을 법인 증권계좌에 넣어두고,
100억 전액을 법인 명의로 배당주에 투자한 다음
그 배당주에서 나오는 금액을 100억까지 대표에게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안 떼고 줘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어쨋든 100억은 대표 개인 돈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다만,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직장가입자보험료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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