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 개인자금 100억을 법인에 넣고 배당주의 배당금으로 돌려받으면 비과세인가요?

법인 대표의 개인 돈 100억을 법인 증권계좌에 넣어두고,

100억 전액을 법인 명의로 배당주에 투자한 다음

그 배당주에서 나오는 금액을 100억까지 대표에게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 안 떼고 줘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어쨋든 100억은 대표 개인 돈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다만,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직장가입자보험료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