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 상원 디지털자산법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법인 통장에 대표 개인 돈으로 10억 넣고 나중에 다시 10억 빼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대표 개인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돌아서

10억 정도를 대표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에 넣은 다음에

법인 명의로 투자(사업, 해외주식 투자 등)하고 나서

나중에 해당 10억을 다시 대표 개인 통장으로 돌려놓아도

해당 10억에 대해 법인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을 내야 하나요?

세무조사라든가 그런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부계부 대상이 아니라 무이자로 해도 무방하고 당장 그밖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부관리 및 계좌관리를 잘 해야 차후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가수금 인출근거(장부, 계좌 등)를 확인할 수 없다면, 10억에 대해 전액 가지급금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금 이상 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지 않은 이상 가지급금이 됩니다.

    추후 가수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가지급금으로 추정되는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상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만 잘 해주시면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