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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후발적불능(後發的不能)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부동산 용어 중에 후발적불능(後發的不能)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구요.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부동산 용어 중 후발적불능(後發的不能) 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그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였으나, 이행기가 되기 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야기하며,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였는데 당시에는 주택이 온전하였으나, 이행기에 화재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어 계약을 이행할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