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2.18

주택 상속을 받을경우에 질문있어요

상속 대상인 주택 부동산을 등기하지않고 있어도 자동으로 주택수로 산입되나요

등기해야 들어가는건가요?

상속요건이 되어도 그냥 놔두면 2주택이 안되는지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상으로 부모님 자산의 집이 자녀가는 경우

    자연사망과 동시에 별도의 형식이 없이 바로 상속됩니다.

    법적인 권리가 바로 상속.

    그러나 그렇다고 등기(=형식)가 되는거 아니라서

    등기는 별로도 해야 그제서야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고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5년 안에 정식으로 등기할지 말지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상속인이 다수면 전원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등기는 사망신고일부터 6개월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등기와 관계없이 법적 상속되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도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많아 지분에 따라 상속될 경우 소수지분을 가진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제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