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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금조27
고운금조27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2달 후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무급휴직을 2달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후 복직이아닌 해고로 실직 했습니다.

무급휴직과 해고를 아무런 상의없이 통보식으로 하는게 합당합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닌,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가정하 말씀드립니다.

      경영상 해고를 위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등을 거친경우

      아울러 해고서면통보 규정 및 해고예고의무를 거쳤다면

      적법한 해고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회피노력이 아닌 사업주이 재량적 판단으로 동의없이 무급휴직하게 한것은

      위법한 인사처분에 해당할것이며, 이에 근거한 해고처분도 부당한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근로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어도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통보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유급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