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 내용으로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장게장음식점에서 올해 초부터 8시간(휴게1시간)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않아 기존 공간에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서 영업시간이 바뀌어 출퇴근 시간이 2시간 변동되었는데 근무시간은 동일함(8시간)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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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영업시간이 변경되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변동되었더라도, 근무 시간이 동일하게 8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출퇴근시간이 변경되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