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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느시285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입력시 2023년 전체사용분 금액을 누락하여 0원으로 신고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수정신고해주어야 할까요?
결정세액 만원~이만원정도 차이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누락하여서 해당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귀결되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연말정산담당자로서 수정신고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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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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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근로자이고 해당 사실을 안다면 담당자에게 다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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