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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물범284
안녕하세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중입니다.
한분이 2024년 2월에 입사하셨는데
신용카드 사용량 소비증가분 공제란에 2023년 적는 칸이 있더라구요,
0으로 나둬야하는지,
따로 다시 받아서 기록해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신 근로자라면 반영을 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반영 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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