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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홍학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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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거주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인(비거주자)과 자문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 금액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약 시간만큼 자문 받을 예정이며,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자문료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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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에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용역의 공급을 받는 곳은 한국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