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도중 그림 후원 받는 경우

그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원을 월 10만원 이하를 페이팔을 통해 엔화로 받고 있었는데,

실업급여 받기 시작하면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환전만 안하고 묵혀놔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질의의 경우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림 후원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어떤 소득이든 발생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위험이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환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취업신고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