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날 소액결제 압류 문의드립니다. 소멸시효 문제 포함입니다.

2024년에 2008년에 쓴 소액결제를 내라는 문자가 와서 통화했습니다. 제가 쓰지도 않은 게임 아이템 구매를 내라고 했고 그 게임은 안 한다고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계속 독촉 문자가 왔고 오늘 통화해서 내가 쓰지도 않은 걸 왜 내냐.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소멸시효도 지났다 말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소멸시효를 주장한 때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압류 문자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썼음 내는데 하지도 않은 겜을 내라고 하니까 화가 납니다. 조언 브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결제 대금은 통신서비스 이용료 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08년에 발생했다면 이미 2011년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법적으로 변제 의무가 사라진 상태이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금 말했으니 지금부터 적용한다는 말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뿐입니다. 시효는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본인이 입 밖에서 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 없이 오로지 문자로만 오는 압류 통지는 추심 업체의 심리적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 압류는 법원 절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처방법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시고 계속 독촉하면 금융감독원 1332에 불법 추심으로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주의할점은 족므만 깎아주면 낼게요 처럼 채무를 인정하는 말은 시효를 되살릴 수 있으니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는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민법상 통신요금·서비스 이용대금으로 3년 (단기소멸시효) 또는 상사채권으로 5년으로 봅니다.

    • 시효 지났다고 말한 순간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압류 문자 = 대부분 협박용 허위·과장 --> 문자에 압류 예정, 통장 압류 등은 실제 압류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계속 오면 증거로 보관하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처 -->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내용증명 우편 보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로 강력하게 주장바랍니다. (우체국에서 3부 작성, 1부는 당신 보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거래임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제기록이나 게임 계정 사용 내역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고, 본인이 부인하는 거래에 대해 당사자가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청구권 행사 없이 5년(민법 기준)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가 계속 독촉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갱신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압류 문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인지,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무분별한 압류 통지라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