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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치타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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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곧 잇으면 연말정산이 시작될껀데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소비 꿀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가지 이상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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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개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뢰사애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에서는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개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감소 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보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4)소액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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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퇴직연금세액공제 대상여부 및 가입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불입,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