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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기대하게만드는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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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월,화,수.목 이렇게 예비군을 가는데요 제가주5일 근무를 하고 있고 아직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월,화(예비군공가)수,목(휴무)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월,화,수,목 모두다 (예비군공가) 로 받고 휴무2일은 따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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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 행사'로서 유급휴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정당한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화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그 날들은 공가로 처리하고, 별도로 주휴일 또는 정해진 휴무 2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무일로 대체하거나, 그 날을 휴일로 계산해선 안 됩니다.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비군 날짜를 기준으로 휴무일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표상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예비군 훈련을 참석할 수밖에 없다면 그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0조, 예비군법 10조 등에 의하여 예비군 참여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예비군 일정은 모두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에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목 모두 예비군 훈련이라면 4일 모두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