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월,화,수.목 이렇게 예비군을 가는데요 제가주5일 근무를 하고 있고 아직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월,화(예비군공가)수,목(휴무)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월,화,수,목 모두다 (예비군공가) 로 받고 휴무2일은 따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 행사'로서 유급휴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정당한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화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그 날들은 공가로 처리하고, 별도로 주휴일 또는 정해진 휴무 2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무일로 대체하거나, 그 날을 휴일로 계산해선 안 됩니다.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비군 날짜를 기준으로 휴무일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표상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예비군 훈련을 참석할 수밖에 없다면 그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0조, 예비군법 10조 등에 의하여 예비군 참여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예비군 일정은 모두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에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목 모두 예비군 훈련이라면 4일 모두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