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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박각시291
쳇 gpt로 물어 봤는데 이게 맞나요?
✅ 과세 표준 계산
상속재산: 1억 2천만 원
기본 공제: 5억 원 (1인 상속 시) → 5억 원 이하이므로 상속세 없음
💡 결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을 경우, 1억 2천만 원은 기본 공제(5억 원) 이하이므로 상속세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한다면 약 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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