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수 주문취소건 임금에서 빼서 준다고 하는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달 반 정도 식당 알바중입니다.
제가 한달 반동안 배달 주문취소를 9건을 했습니다.
근데 몇개는 오픈시간에 주문이 들어와 오픈준비 때문에 취소를 몇개 했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배민업체말고 다른업체도 입력했다는 설명을 안해주셔서 모르고있어 몇건이 주문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 9건에 대한 금액을 알바비에서 차감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한 부분도 아니어서 억울하다고 몇번 이야기 했는데도 차감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다 설명 드렸는데도 매장에 금전적 손실과 신뢰도 저하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차감하고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바비에서 수습기간 10% 차감하고 거기에 주문취소건까지 차감하니 들어오는 돈이 엄청 적어집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알바비에서 주문취소로 인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금액을 차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원칙상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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