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는데 배달주문에 실수로 음식을 잘 못 보내어 재배달을 해야할때 발생한 금액을 업주가 알바에게 청구
알바를 하는데 너무 바빠서 배달보내야하는 음식을 확인을 잘 못하여 한가지가 빠져 있어서 다시 배달기사를 불러야하는데 그때 발생한 6천원을 업주가 실수한 알바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근로법에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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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회사가 직접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도 관리자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전액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별도로 근로자에게 요청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판단을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