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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과식하는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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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 주문취소건 임금에서 빼서 준다고 하는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달 반 정도 식당 알바중입니다.

제가 한달 반동안 배달 주문취소를 9건을 했습니다.

근데 몇개는 오픈시간에 주문이 들어와 오픈준비 때문에 취소를 몇개 했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배민업체말고 다른업체도 입력했다는 설명을 안해주셔서 모르고있어 몇건이 주문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 9건에 대한 금액을 알바비에서 차감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한 부분도 아니어서 억울하다고 몇번 이야기 했는데도 차감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다 설명 드렸는데도 매장에 금전적 손실과 신뢰도 저하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차감하고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바비에서 수습기간 10% 차감하고 거기에 주문취소건까지 차감하니 들어오는 돈이 엄청 적어집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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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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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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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알바비에서 주문취소로 인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금액을 차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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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원칙상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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