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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뿔영양145
활달한뿔영양14521.04.26

운전하는 차에 뚜껑이 열린 술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미국에서는 차에서 오픈된 술을 들고 있으면 마시지 않더라도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물론 새병은 상관이 없겠죠?ㅎㅎㅎㅎㅎㅎ)

한국에도 그런 규제가 있나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니 이것저것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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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개봉된 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해야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나 안전 운전을 위해 술 등의 음료는 운행 중 마시거나 마개를 여는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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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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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술을 소지만 하였다고 하여 음주를 실제 하지 않는 이상 소지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음주를 소지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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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음주를 하여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오픈된 술을 들고 있다고 하여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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