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집요한관박쥐82
연말정산중인데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24년 1~6월 a직장 근무.
7월 휴직
8월~25년 현재까지 B직장 근무시
연말정산 자료체출기간이 어떻게되나요?
7월을 제외한 11개월을 체크해서 자료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직장 8~12월까지 조회해야하는지.. 직장담당부서에서도 모호하게대답하면서 확답을 안주네요 알아서알아보라는식ㅜㅜ
도와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1~6월 및 8~12월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무했던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재직기간이었던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