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이용기간 약정이 없는 요금제라면 짧게 사용한 뒤 해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신규가입이라는 사정도 해지를 막는 일반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무약정은 모든 비용이나 가입 조건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가입 당시 안내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라 강행규정 등에 어긋나지 않는 계약상 약정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요금제의 기간 약정 외에 단말기 할부, 유심 비용, 사은품이나 할인에 관한 별도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일정 기간 이용을 조건으로 받은 혜택이 있다면 반환 조건이 문제될 수 있어, 무약정이라는 문구만으로 위약금이나 정산금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해지 가능일, 최종 요금 및 혜택 반환 여부를 문의하여 안내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해지 후에는 해당 회선의 해지 완료와 마지막 청구내역을 확인하세요. 회선 해지와 개인정보의 즉시 삭제는 별개이며,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자료는 남을 수 있습니다. 추후 요금 분쟁에 대비해 가입 조건과 해지 확인 자료를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