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시 증명서류로 내는 것도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것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나요? 집 주소로 받기가 좀 그래서 소장에 주소를 변경했는데 증명서류에 진정서를 같이 제출할 거라 주소가 적혀 있어서요... ㅠ 아니면 소장만 상대방이 확인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진정서의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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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것도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나요? 집 주소로 받기가 좀 그래서 소장에 주소를 변경했는데 증명서류에 진정서를 같이 제출할 거라 주소가 적혀 있어서요... ㅠ 아니면 소장만 상대방이 확인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진정서의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제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