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소득의 과세는 기본급+추가 수당 (야근 및 휴일근로 등)+상여금 (명절 상여금, 휴가비, 특별 보너스 등)을 합한 금액에 부과될것 입니다.
이에 상여금에 대한 세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원청징수를 하는데, 상여금도 동일한 소득의 종류 중 하나기에 총 근로소득으로 합쳐서 세액을 구하는것이 기본이며,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급여'의 월평균 소득에에 맞는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월과 4월에 상여금을 통일한 금액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동안의 상여금 외에 급여합계가 달라질수 있기에 소득세가 매달 다른 금액으로 원천징수가 될수 있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