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년 12월 말일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이 종료되었는데
1월에 25년 매출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1. 26년 1월에 받은 상여금은 26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반영되는 거죠?
2. 상여금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월급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을 내는 건가요? (월급의 절반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3. 상여금도 소득세를 낸다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인가요?
4.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이 12월부로 종료되었으니 상여금 소득세 감면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