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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년 12월 말일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이 종료되었는데

1월에 25년 매출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1. 26년 1월에 받은 상여금은 26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반영되는 거죠?

2. 상여금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월급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을 내는 건가요? (월급의 절반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3. 상여금도 소득세를 낸다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인가요?

4.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이 12월부로 종료되었으니 상여금 소득세 감면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동일합니다. 차이 없습니다.

    3. 네 모두 감면 대상입니다.

    4. 네 맞습니다. 2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은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 지급일과는 무관하게, 해당 상여가 12월 귀속 또는 1월 귀속으로 신고된 부분인지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귀속연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월급과 동일하게 상여도 총 급여에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 귀속시기

    성과급의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확답은 어렵지만, 2026년 귀속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득세

    매달 급여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일반 급여와 계산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동일한 구조로 과세됩니다.

    3. 감면 대상 여부

    성과급도 감면 대상입니다.

    4. 감면 적용 여부

    25년 감면이 종료되었다면, 26년 귀속 급여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