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 관련 문의 합니다 ,,,,,
이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수소법원처리)
이사건을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한다
조정 위원우로 김 **을 지정 한다
이러면 이게 판사가 하는 수소법원조정 인가요 아님 조정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조정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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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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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 김**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정위원회 주관 조정으로, 이후 조정내용을 수소법원 판사가 이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