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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스컹크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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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 공매로 넘어갈시 전 소유주의 다른 부동산 또는 재산도 압류가 들어가거나 피해를 볼 수 있나요?

1. 신탁 건물은 대출이자를 못내면 경매가 아닌 공매로

진행되나요?


2. 신탁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 진행시 전소유주는

수익 금액이 제로인가요? 아니면 다른 재산도 영향을

받나요?


3. 공매 진행시 차액이 발생하면 소유주에게도

돌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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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건물이 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 소유주의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신탁 건물은 대출이자를 못 낼 경우 공매로 진행됩니다. 신탁 건물이 공매로 진행되더라도 전 소유주는 수익 금액이 없으며, 다른 재산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매 진행 시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소유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