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 마케팅관련 법률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쯔음 블로그체험단으로 성형외과 시술을 무료로 받으면 마케팅에 제 사진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생각없이 동의했습니다ㅠㅠ
계약서상으로는 제가 제공한 것에 대해서 가공 보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는데 저는 계약서를
분실한상태입니다
그 병원에서 저는 1회 시술밖에 받지 않았는데
3회시술 후라고 하시면서 제 사진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간도 정해져있지 않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언제든지 제 사진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릴 수 있는 방법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저는 1회밖에 받지 않있는데 3회라고하며 제 사진을 더 보정해 허위과장 광고 하는부분이 너무 불편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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