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30일 퇴사했는데 이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1. 21. 13:21

5월에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국세청 홈피에 가서 자료를 준비해서 개인적

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도서대출구입 대금은

공제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뭐가 맞나요?

퇴직준비하면서 지난해 책을 많이 구입했거든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기 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하는달 월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시기와 겹쳐 증빙제출이 껄끄러운 이유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의무자(직장) 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 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누락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25% 초과금액에 대해 30%를 곱한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01. 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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