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받은후 재 월세놓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0개월전에 빌라하나를 전세 5000에 놓았는데 그 전세자가 저희모르게 보증금100에 월29만원 월세를 놓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 목적물을 다시 월세로 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전대금지 조항이 있는지, 사후 동의나 묵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지므로 즉시 사실관계 고정과 공식적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규정하지만, 무단 전대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 약정은 임대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며, 전대차는 임대인의 해지로 함께 종료될 수 있습니다.즉각적 대응 절차
계약서상 전대금지 조항을 확인한 뒤, 무단 전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무단 전대 중단, 원상회복, 전차인 퇴거 및 계약 위반 시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지위와 무단 전대 사실을 알리고 향후 점유 정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불응 시 명도소송을 검토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임차인이 전대 수익을 취득했다면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병존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자력구제는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유지하십시오. 전차인 보호 주장에 대비해 통지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리비·하자 책임 귀속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 임차인에게 그런 행위를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