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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잠자리170

기민한잠자리170

전세받은후 재 월세놓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0개월전에 빌라하나를 전세 5000에 놓았는데 그 전세자가 저희모르게 보증금100에 월29만원 월세를 놓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 목적물을 다시 월세로 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전대금지 조항이 있는지, 사후 동의나 묵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지므로 즉시 사실관계 고정과 공식적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규정하지만, 무단 전대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전차인의 보증금과 월세 약정은 임대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며, 전대차는 임대인의 해지로 함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즉각적 대응 절차
      계약서상 전대금지 조항을 확인한 뒤, 무단 전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무단 전대 중단, 원상회복, 전차인 퇴거 및 계약 위반 시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지위와 무단 전대 사실을 알리고 향후 점유 정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불응 시 명도소송을 검토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임차인이 전대 수익을 취득했다면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병존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자력구제는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유지하십시오. 전차인 보호 주장에 대비해 통지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리비·하자 책임 귀속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 임차인에게 그런 행위를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