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7월 1일 07시 15분경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도로 주차된 차를 밀고 출근 했는데 다음날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관리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퇴근 후 확인해 보니 직원의 과실로 7월 2일 cctv 내용인 아닌 7월 1일 cctv 내용에서 나온 저를 용의자로 지목, 피해자에게 알려줘서 당일 저녁 3시간 동안 조사와 피해자 대면등으로 저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제 이미지 및 명예 회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어면히 관리 사무소의 업무 과실로 인해 제가 피해를 받다고 생각이 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워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선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데 위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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