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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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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은 공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넷명예훼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정통방법상 기재된 것으로, 인터넷 등에서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식등으로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타인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2. 공연성: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을 지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가 현실 세계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비방목적: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4. 허위사실 적시: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사실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인데, 주로 그 사람의 전과나 병명 등 사회적 명예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