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은 공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넷명예훼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정통방법상 기재된 것으로, 인터넷 등에서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식등으로 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타인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2. 공연성: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을 지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가 현실 세계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비방목적: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4. 허위사실 적시: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사실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인데, 주로 그 사람의 전과나 병명 등 사회적 명예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