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요.
제가 일하는곳에 같은 조로 일하는분이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상급자에게 신고를했습니다.상급자는 지금 이일을 직원분들께 알려도되냐 물었다고합니다.
그일로 저만 배제를하고 상급자가 직원들을 휴게실에 모이게하고 저의 대해서 토론을 한거같습니다.(토론한 내용은 다른직원이 녹음한게있음)말이 끝난후 저를 불렀고 저보다 2살이나 많은 분을 괴롭힌다는 표현이 맞냐고 저는 그런적없다 심지어 저는 욕을 들은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그분은 조를 바꾸고싶어 상급자에게 이렇게까지 한거같습니다.
제가 따로 상급자분들과 면담 후 이건 서로 잘못이없다라는걸 증명받았습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허위로 신고한 저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나요?여러사람 모이게 한건 공연성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명예훼손 성립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연성 측면에서 상급자가 여러 직원들을 모아 귀하에 대해 토론한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귀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허위 사실의 적시 측면에서 귀하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신고하고 전파한 것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의 결과로 귀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녹음 증거가 있다고 하니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급자와의 면담 결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직장 내 관계와 향후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업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무고는 어려울 것이나,
그 신고 내용이 명확히 사실에 반한다면(허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논의 결과 그러한 사실이 있었으나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이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급자가 직원들을 휴게실에 모이게하고 저의 대해서 토론을 한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사과정의 일환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